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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높은 임차료 악당으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급여 또는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 수선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2023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만 해당되었지만, 2024년부터 변경이 되어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 수준만 봅니다.

 

아래는 표는 2024년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에 관련된 표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가구의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표는 소득인정액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범위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 소득의 합계가 아닌 "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가구원의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

· 소득환산액 : 가구원의 총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언급된 임차급여를 받는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가구

 

임차 가구는 집을 빌려 사는 가구입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아닌 집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서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최저 1만 원부터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과 월세를 합하야 산정되는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실제 임차료는 333,333원으로 환산됩니다.

 

* 실제 임차료 계산법

 

실제 임차료 = (보증금 x 4%(0.04) / 12개월 + 월세

 

(1,0000 x 0.04) / 12 + 300,000 = 333,333원

 

임차료는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로 구분이 됩니다. 서울이 1 급지, 경기 · 인천이 2 급지, 광역시 ·  세종시 ·  특례시가 3 급지, 그 외 지역이 4 급지로 분류되며 지역과 가족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자가가구

 

자가 가구는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임차 가구와 달리 자가 가구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보수 정도에 따른 수선비용과 주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2.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검색 후,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오프라인(방문) 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

② 통장사본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소득증빙 서류

⑥ 재산증빙 서류

⑦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⑧ 주택 소유권 등기부등본 (자가가구)

 

결과 통보일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심사 후 약 1개월이 소요되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콜센터는 1644-85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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