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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휴대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 진행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안내문이 나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하려면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여부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통장사본 등의 각종 필요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의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② 국세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

 

③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④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메뉴를 이용하여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과 12월에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기한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증빙서류(급여수령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월 신청 : 2023년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신청, 6월에 지급

 

12월 신청 : 2023년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반기 지급, 2024년 6월에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한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증거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인터넷)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근로소득 증거서류(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 재산 증거서류(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②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및 재산 증거서류 원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 확인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외에 근로장려금 수습사실 증명 서류는 정부 24에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 내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이미 제출된 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하면 별도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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