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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극히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2024년 기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알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4년 생계급여 금액 선정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입니다.

 

해당지역은 지역은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모두가 해당됩니다. 주거형태는 임대차, 자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정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선정 기준

 

①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 (2023년 : 30%)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2023년 : 162만 289원)

 

위의 표에서 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여기에 32%( x 0.32 = 1,833,572원이 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1만 3,102원 (2023년 : 62만 3,368원)

 

위의 표에서 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여기에 32%( x 0.32 = 713,102원이 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833,572원 /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713,102원 이하여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③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지원 금액 :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급됨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65만 원, 4인 가구 월 약 150만 원 지원

 

3) 추가 지원 :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지원 제공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② 주민센터 담당자 면접 : 신청 내용 확인

 

③ 소득 및 재산 조사 : 신청 내용의 진위 확인

 

④ 선정 : 조건 충족 여부 판단

 

⑤ 결과 통보 : 신청인에게 결과 서면 발송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검색창에 ‘ XX동 주민센터’ 라고 검색해서 찾으면 됩니다.)

 

 

 2) 제출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 기타 필요 서류

 

①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② 소득증명원 : 근로소득원, 사업소득원, 재산소득원 등

 

③ 재산증명원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기타 서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정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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