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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세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예: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임대료가 시세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로 나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1) 오프라인 신고방법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찾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양식에 맞게 계약신고를 작성한 다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양측(임대인,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제출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② 통합민원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③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④ 신고관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없을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계약서 상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②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전자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①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지역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③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하는 주소의 소재지를 입력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등록을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한다면 임차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목적물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소재지의 지번(도로명)을 입력하고 주택유형과 임대면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⑦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계약구분(신규계약,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체결일, 임대료(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기간을 차례로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⑧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등록완료 후 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완료 후 필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2가지 사항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①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기숙사·고시원 등), 그 밖에 주거 목적을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이 아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일반 기숙사는 신고대상)

 

* 사용승인 이전에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외국인도 임대차 신고 의무자입니다.

 

②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③ 계약일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④ 신고처 :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 갱신계약은 변경 항목만 신고하도록 간소화하고,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가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고기한(30일) 이내에 해제된 계약은 신고가 제외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혜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②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의 투명성 제고 : 신고된 임대차 계약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므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률을 공정하게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 신고된 임대차 계약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므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화 하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위반 과태료는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2021. 6. 1. ~ 2024. 5. 31.)간 계도기간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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