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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이는 노동법상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3배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고용주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법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연이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손상, 경영 악화, 형사처벌로 인한 법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여 신고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3)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먼저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정보 -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비회원으로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② 진정신고서(체불임금 등)의 제출자 본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피진정인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않은 회사의 대표입니다.

 

진정내용을 입력입니다. *필수 입력사항은 꼭 입력해야 됩니다.

 

업무내용을 입력하고, 임금지급일과 근로계약방법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급명세서나 통장내역 등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3. 퇴직금 미지급 신고 처리 절차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1) 신고접수 및 확인

고용노동부는 신고 접수 후,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및 사실 확인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출석 조사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합니다.

 

3)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고발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미지급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을 받은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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